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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협박해 성착취 영상 찍게 한 10대 여고생 검찰 송치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당해 남에게 해봤다” 진술

/연합뉴스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강요한 10대 여고생 A양을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21일 A양을 강제추행 및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올해 초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와 계속 교류하며 친분을 쌓으며 알몸 사진을 받아냈다. 이후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A양을 최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양에게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A양은 피해자에게 받은 성착취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당해 남에게도 해봤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공범은 없으며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과 연관성 또한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해 여죄를 확인할 방침이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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