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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소년 성범죄물 소지만 해도 강력 처벌... 신상도 적극 공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지시... "법률개정 바로 착수"

"유죄판결 전이라도 수익 몰수...2차피해도 차단"

친환경차 규제혁파, 산재사고 감축 등도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은 구매·소지만 해도 강한 처벌을 받고 신상도 적극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밝혀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보안성이 강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과 결합해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우선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관련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며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 달라”며 “청소년성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친환경차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미래 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특히 수소차 보급을 확산할 수 있는 수소액화기술의 기준 마련,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도화 등은 현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관계 부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산업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규제혁신에 더해 과감한 연구·개발(R&D), 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재사고 감축과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 제도 보완과 함께 위험사업장 집중점검 등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특히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는 특단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스스로 안전확보에 투자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기업에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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