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관련 인터넷 불법 광고를 규제하는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입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정의와 과태료 등 벌칙규정을 담았다. 그동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짓 광고와 부당한 표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따라 허위·부당 광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광고를 허위로 정의했다. 또 소비자가 중개 대상물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금지되고,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자체 등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분기마다 정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국토부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단순 과실에 대해선 과태료를 줄여줄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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