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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에 회사도 처벌 받는 '양벌규정'은 위헌"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양벌규정은 합헌 결정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부당노동행위에 함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 ‘양벌규정’ 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3일 회사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노조법 94조에 대해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조항에서 회사의 대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건 합헌으로 결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자동차 여객운송업체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으로 대표이사 겸 관리인과 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함께 기소됐다. 노조법 94조를 보면 회사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회사의 가담 여부,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회사 처벌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회사가 면책될 가능성도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결과 회사는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적어도 회사가 임직원을 철저히 관리감독했는데도 범죄가 발생했다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양벌규정 내용 중 직원이 아닌 대표자가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은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회사가 대표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 귀속돼야 하고,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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