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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유튜버 불법증거 찾았다

정보제공 빌미 중개유도 등

시장교란 구체적 사례 포착

조만간 중간 수사결과 발표





유명 부동산 유튜버의 불법행위 단속에 착수한 정부가 복수 유튜버의 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중개를 유도한 일부 ‘부동산 인플루언서(온라인 유명인)’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조만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유명 유튜버·블로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 제공자에 대한 첩보 수집과 함께 본격적인 내사에 돌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발견된 복수의 제보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제보된 많은 사례 가운데 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포착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체 수사 결과 혐의점이 입증됐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유튜버·블로거 등이 온라인상에서 시장교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국토부가 주축이 돼 정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인 ‘대응반’을 출범시켰다. 대응반은 이상거래 등 실거래 조사와 집값 담합 등을 수사해왔다. 이번 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범죄까지 수사범위를 넓히게 되는 셈이다.

<자칭 ‘투자 고수’가 물건 제시하며 상담유도 … 정부 “수사범위 넓힐 것”>





사실 일부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지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네이버와 다음 카페의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만도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스타강사나 투자고수 등의 부동산 관련 영상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만든 단체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이 모여 실시간 매물·투자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부동산 카페 운영자, 스타강사, 실전고수들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하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물건은 곧바로 단체 임장(臨場·현장답사), 매물 품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명 유튜버 등을 활용해 부동산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은 기업화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다. 단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투자 물건을 제시하거나 연락처를 적시하면서 투자상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부동산투자전문가그룹’을 표방하면서 다수의 유튜버들을 부동산전문가로 내세우는 법인 형태의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말로는 부동산전문가의 투자정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행사 등과 결탁해 특정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띄우기’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한때 증권방송 등에서 활동하다 수사로 어려워지자 유튜브로 넘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튜브 외에 블로그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채널에서도 활동해 피해자 숫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유명 유튜버들의 행위가 시장을 교란할 뿐 아니라 현행법을 구체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엄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계도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불법행위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유튜버들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33조 2항을 기반으로 한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유도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정부가 현행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중개’와 관련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뿐이어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폭넓은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유튜버가 중개에 나서거나 무자격자이면서 중개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적절한 시장교란 행위라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기반의 중개 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유튜브 같은 SNS에서도 ‘광고’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상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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