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당국의 허가 없이 보유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자진신고 대상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신고 후 계속 소지하기를 바랄 경우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6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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