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울산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1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카드사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지급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주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과 선불카드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신청방식은 5부제를 적용(출생연도 끝자리 요일별 신청)해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접 방문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울산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47만294세대에 약 3,1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재원은 국비 80%, 시비 15%, 구·군비 5%로 충당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추진단을 가동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신청 후 기부금액,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자의 지원금 등으로 나뉜다.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혹은 그 이상의 액수도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한다면 신청 때 기부 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6.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원금 미신청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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