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사기행각을 도운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조씨의 공범 A(29)·B(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 등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등을 직접 만난 뒤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에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30여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제조, 판매 외에 관련 광고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손 사장과 윤 전 시장 등을 포함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돈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조씨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지불한 가상화폐를 환전한 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조씨에게 돈을 내고 유료 대화방을 이용한 회원들을 쫓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유료회원 40여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고, 일부는 소환조사했다”며 “나머지 유료회원도 인적사항 특정 후 내사를 거쳐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