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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400억 투입 의결

고용취약계측 지원금 150만원 지급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545억 추가 투입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9,400억원 지출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충격파 극복을 위해 고용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당부를 할 예정이다.

목적예비비 지출안에는 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기로 했으며, 남은 소요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1건 등도 함께 심의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은 신산업이나 신기술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 기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한다.

당초 5만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예산이 모두 소진된 데 따른 것으로, 예비비 54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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