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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불법 주차' 공유 킥보드를 어찌 하오리까"

종로구 경우 이틀에 한벌 꼴로 통행 불편 호소 민원

무단 적치물 간주해 수거 후 과태료 매기는 구청도

서울 킥보드 3대 중 1대 오가는 강남구는 속수무책

관련법 부재로 지자체들은 각기 다른 규정으로 규제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에서 한 공유 킥보드에 ‘강제정비 예고통지서’가 부착 돼있다./허진 기자




공유 킥보드가 보편적 교통수단의 하나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의 법적 지위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는데 애를 먹고 있다.

5일 서울시 종로구청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방치된 공유 킥보드가 통행 불편을 초래하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이 이틀에 한번 꼴로 접수됐다. 종로구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시민이나 차의 통행이 심각하게 방해된다고 판단하면 킥보드를 즉시 수거한다. 이보다 심하지 않은 때에는 ‘강제정비 예고통지서’를 부착한 뒤 문제가 지속되면 회수에 나선다. 종로구는 이 기간 8대의 킥보드를 수거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면 서울 전체 일일 공유 킥보드 3대 중 1대가 오가는 강남구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지도 과태료를 매기지도 않고 있다. 종로구보다 먼저 ‘킥보드 교통난’을 앓아 왔지만 공유 킥보드를 규제할 제도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확대 적용해 문제의 공유 킥보드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14일 이후에 회수할 수 있다”면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라 보고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적치된 공유 킥보드에 대해 구청마다 해법이 제각각인 것은 관련 법규가 부재한 탓이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공유 킥보드는 도로 위 통행을 제한하면 원칙적으로 규제돼야 한다. 하지만 같은 법상 이륜차로 분류돼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돼있다. 방치된 킥보드에 과태료를 매기는 등의 규제가 어려운 이유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저마다 다른 법규를 끌어와 적용하고 있다. 종로구의 경우 도로법 제71조 등을 폭넓게 해석해 불법 킥보드를 무단 적치물로 간주한다. 강남구도 ‘무단적치물 적용’을 고려했지만 회수가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를 보류하고 있다. 대신 구 차원에서 자체 앱을 개발해 업체들과 협업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

지난 2017년 6월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동 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번달 말 20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더구나 이 개정안 역시 3년전 발의돼 방치된 공유 킥보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는 공유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거의 없었을 때로 사실상 대중교통처럼 이용되는 지금의 문제점들을 포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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