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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채용예정 인원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부정채용





국책은행 간부의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문종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전 국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이 5급 신입 공채를 실시할 당시 채용 인원을 예정보다 늘려 전직 수출입은행 부행장 A씨의 아들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합격권이 아니었던 A씨의 아들을 붙이기 위해 채용인원을 3명 늘리고 그 중 경제학 분야에 1명을 배정했다. 여기엔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했던 김용환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이 있었다. 이 전 국장은 이후 면접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예정에 없이 세평조회를 실시해 당시 합격선에 들었던 3명을 탈락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전 국장은 채용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합격시키지 않았으며,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이 전 국장이 A씨의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 인원을 늘렸다는 점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범행으로 인해 전형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 업무의 성격 및 신뢰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다만 면접 점수를 높게 주고 세평조회를 예정에 없이 실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결정했다. 면접 당시 이 전 국장이 국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거나 노조와 만나는 등 면접장을 자주 빠져나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 채용비리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됐던 금감원 직원은 2018년 징계 절차를 거쳐 면직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2심에서 면직처분은 부당하지만 채용비리를 통한 입사를 이유로 근로계약 취소는 가능하다는 판결이 난 상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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