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훈련 도중 동성 선수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강제추행의 요소는 가해자의 흥분이나 만족과 같은 주관적 목적까지는 필요 없으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는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처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직업과 연령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임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5시께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행했다. 임씨 측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임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8월 임씨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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