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6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주변 지역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5·6공급대책 발표’ 직후 투자심리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곧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상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 철도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대해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수요가 가세해 가격이 급등하고 고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한 곳은 공공 재개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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