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을 만장일치로 영구제명했다.
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의 징계수위를 논의한 결과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왕기춘은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명했고 유도회는 해명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왕기춘은 이달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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