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적 사항은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발주자 검토·승인 없이 공사 시행, 발주자의 안전진단 전문기관 미선정 등 행정절차 미이행, 건설사업자가 공사 시 정기 안전점검 없이 공사 시행, 공사장 위험성평가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없이 현장 배치 등 관련 법령 위반사례다. 또 공사장 분전반시설 감전방지조치 소홀, 고압송전선로 이설 관련 안전계획 검토 소홀, 고소작업차량 아웃트리거 및 고임목 미설치, 굴착기 버킷 안전핀 미체결 작업,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업장의 위험물에 미게시 등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이다.
시는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 법령검토를 소홀히 한 기관에 법령 및 안전지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된 공사 중 사업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즉시 시정을 요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했다. 법령 및 안전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및 교육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공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련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와 구·군, 공공기관의 공사장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서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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