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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행정예고

‘인증·대화저장·신고’ 기능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이용차단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지난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그간 청소년 조건 만남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랜덤채팅앱이 활용돼 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또한 랜덤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6월 2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고시를 낼 계획이다. 또 고시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관련 업계에서 채팅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적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인 인증이나 대화저장, 신고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이용이 전면 차단된다.

자료=여성가족부




여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채팅앱은 346개다. 이중 본인 인증을 하는 앱은 13.3%(300개)에 불과하며, 가입자를 회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앱도 47.1%(163개)에 달했다. 대화 저장이 가능한 앱은 72.8%(252개), 신고 기능이 있는 앱은 55.8%(193개) 그쳤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랜덤채팅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명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성인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락처가 개별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는 등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 서비스, 게임 등에서 부가적으로 이뤄지는 단순 대화 서비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서 제외된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는 랜덤채팅앱은 익명성과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는 앱 특성으로 예방·신고·단속이 어렵다”며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채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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