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임대·임차인 양측이 조정에 참여할 때만 임대료 감액조정안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단독으로 신청해도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제도로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을 내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아 소송 제기 외에는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임대·임차인에게 공정임대료를 한번 더 제시함으로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추후 임대료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임대료 감액조정에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하는 데이터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시는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이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산출 방식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를 1차로 산정한 후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신청에 대해선 즉시 임대료 산정을 시작하며 단독신청 시에는 신청취지 등 검토 후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 비용은 무료다.
한편 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인에 대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서울형 착한임대인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지원, 상가방역 비용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상가건물 소재지별 자치구에 하면 된다. 1차 지원사업 접수 결과 300여명의 임대인이 신청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감액조정 지원은 임대·임차인에 객관적 임대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임대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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