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64·사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조원대 다단계판매 사기로 복역 중인 가운데 또 벌인 사기 행각으로 기소돼,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는 13일 주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추징금 444여억원을 선고했다. 주씨가 청구한 보석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15억원 상당의 사기 편취금액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형량도 1심 때의 징역 6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감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재차 다단계 사기를 벌여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장기간 구금 외에 재범을 막을 길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다단계 범죄는 피해자의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가정과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사업 사기사건으로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측근들을 시켜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적발돼 재차 기소됐다. 그는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 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옥중 경영으로 휴먼리빙 회사자금 1억3,000만원을 모아서는 본인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에 쓴 걸로 조사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