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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해명에도 가시지 않는 ‘의혹’…굳이 남편 회사에 일 맡겨야 했을까

윤미향 전 대표 남편회사에 소식지 편집업무 맡겨

“4개 업체견적 중 최저금액”…이해충돌문제 논란

‘기억의 터’ 조형물에 피해자 동의 없이 명단 기재

“등록 안 된 분들 산정해”…피해자 중심주의 결여

요점 회피·미흡한 설명으로 의혹은 오히려 확산

시민단체, 정의연 관계자 상대 검찰 고발 줄이어

“잘못 있다면 사과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후원금 관련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취재진과 참석자들로 북적이고 있다./성형주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후원금 의혹’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 대해 연일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의혹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비판의 본질을 외면한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는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진정 어린 사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연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언론의 여러 의혹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잇따라 배포했다. 먼저 정의연은 매년 발간하는 신문의 편집·디자인을 맡은 업체가 윤미향 전 이사장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2019년 업체 선정을 위해 총 4곳에 견적을 확인했고, 최저금액을 제시한 수원시민신문에 편집·디자인을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굳이 당시 이사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맡겼어야 하느냐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많은 조직에서 거래업체를 선정할 때 절차상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입찰하는 것은 공정성 때문”이라며 “더욱이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가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별세 당시 조의금을 윤 전 이사장의 개인계좌로 모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의연 측은 “윤 전 이사장이 당시 상주의 자격으로 장례를 치렀다”며 “조의금을 받기 위한 상주의 계좌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장례에서 모인 조의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개인계좌로 모금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을 때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장례 후 정의연이 발간한 기록집을 보면 정의연은 김 할머니의 장례로 2,200만원을 모았다. 여기에는 장례식 현장에서 낸 조의금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현장 조의금을 제외하고 윤 전 이사장 개인계좌로 받은 조의금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윤 전 이사장이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현행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정의연은 윤 전 이사장의 계좌로 모인 조의금이 얼마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인 ‘기억의 터’ 조형물에 기재된 피해자 명단도 논란거리다. 해당 조형물에는 위안부 피해자 24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중 한 명의 피해자가 동의 없이 명단에 올렸다며 망치와 끌로 자신의 이름을 지운 일이 벌어졌다. 이에 정의연은 “국적 회복이 되지 못해 한국정부에 피해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과 피해자 지원법 제정 이전에 사망해 등록이 되지 못한 분들을 포함해 산정한 인원”이라는 해명만 내놨다. 언론 보도의 본질이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시해야 할 사업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지만 정작 정의연은 엉뚱한 해명만 내놓은 셈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을 지낸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회계가 있다면 수정하고 사과하면 된다”면서 “(정의연이)‘얼마나 공이 큰데’ 하면서 법 위에서 놀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도 “여러 문제가고구마 뿌리 캐듯 나오는 형국인데 정의연에서는 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향후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고발장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윤 전 이사장과 성명 불상의 공범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밖에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도 윤 전 이사장을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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