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편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국민 홍보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판단해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