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과열경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택협회가 국토교통부에 홍보관 운영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합법적인 홍보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탓에 실질적인 홍보 수단이 거의 없어 오히려 불법 경쟁이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국토부에 ‘홍보공간(일명 홍보관)’ 개소 시기를 입찰일 이후로 당겨달라고 요청했다. 또 홍보 규정 등을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이 애매해 건설사들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조항을 명확하게 개선해달라는 요구 등도 전달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시공사 홍보공간 운영은 합동 설명회 이후에 가능하다. 보통 합동 설명회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까지 약 2주의 기간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합법적인 홍보 기간도 단 2주에 불과한 셈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사업 조건을 충분히 홍보하기에 시간이 충분치 않고, 조합원 입장에서도 시공사들의 제안을 숙고하기에 짧은 기간이다.
홍보관은 건설사들의 유일한 홍보수단이나 마찬가지다. 2018년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건설사가 고용한 홍보대행업체 용역요원인 일명 OS 요원이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방문 및 온라인 홍보 등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수주 비리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전국의 모든 정비사업장에서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하는 ‘3진 아웃제’까지 도입되는 등 처벌도 강화됐다.
반면 합법적인 홍보 수단인 ‘홍보관’ 운영은 사실 유명무실한 상태다. 건설사들의 불법 경쟁을 부추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홍보 기간을 단 2주만 주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견본주택도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요즘 같은 때에는 홍보관을 연다고 해도 사람들을 모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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