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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성노예' 아니다...2015년 韓도 동의" 파문

외무성, 2020년 외교청서 보고

"독도는 日 영토...한일관계 난관"

외교부 "부당한 주장" 강력 항의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일본이 외교청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는 주장을 한국 정부도 동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저희 입장은 일관된다. 합의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쓰는 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붉은 밑줄)돼 있다./일본 외무성 제공 외교청서 캡처=연합뉴스


외무성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도 동의한 것처럼 해석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 외교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 측이 동의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또 독도가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올해도 되풀이했다. 외교청서에는 독도와 관련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용 도서(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2020년 외교청서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19일 파악됐다./도쿄=연합뉴스


올해 외교청서에는 수교 이후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는 지난해 한일관계가 반영됐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고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하기도 했다.

일본은 지소미아나 징용 소송 등을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진단하며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표현을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는 삭제했다.

3년 만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다시 서술했지만 2017년에 기술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빠져 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의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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