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동학대 혐의 서울 강북구 어린이집 원장, 기소 의견 송치

성폭력 혐의는 불기소 의견





경찰이 서울 강북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원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자신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원장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성 원장 A씨는 지난 2월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 요구를 올리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B씨는 지난 2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자신의 아들이 6년간 다닌 어린이집에서 3년 동안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원장이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에 아들을 가두고 성폭행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원장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 글이 올라온지 3일 후인 같은 달 10일에는 어린이집 원장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반박글을 올렸다. 이 작성자는 “청원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언어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은 결코 없었고, CCTV영상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계자 조사와 자료 분석 등 수사를 마친 경찰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기소 의견으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