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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국가'…코로나19가 앞당긴 '빅브러더 국가시대'

공공만 103만개 감시의 눈…사라진 국민 프라이버시

민간,블랙박스포함 2,500만개…국민 2명당 CCTV 1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의 감시체계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개인정보 조회와 스마트폰 위치추적은 물론이고 카드 사용 내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까지 정보통신기술(ICT)과 이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가 총동원되고 있다. 눈 앞에 닥친 바이러스라는 불확실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지지도 얻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 국가가 민감한 개인정보에 손쉽게 접근해 통제하는 감시 권력이 작동하는 ‘빅브러더 국가시대’가 열렸다며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바이러스 펜데믹과 각종 테러에 대한 우려 등 불확실성이 점증하며 국가의 감시체계는 갈수록 강화될 것이 분명한 만큼 적절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의 ‘빅브러더’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빅 브러더의 악몽은 범죄와 교통, 환경 문제 대응을 목적으로 개발한 CCTV가 국가 감시체계의 눈 역할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19일 행정안전부 ‘2019년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 중인 CCTV는 2018년 말 현재 103만 2,789대에 달한다. 2012년 46만 1,746대에서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매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부문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깔린 CCTV가 이미 1,0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움직이는 CCTV로 불리는 자동차 블랙박스까지 합칠 경우 2,500만대 수준인 것으로 추정한다. 국민 2명당 CCTV 1대꼴로 ‘감시의 눈’이 구축된 셈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CCTV로 확인해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이처럼 CCTV가 전국 방방 곳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들은 거리를 지날 때 9초마다 한 번씩 CCTV에 포착되고 있다. 일상이 CCTV로 둘러싸여 사실상 개인 프라이버시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감시대상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 통제도 중요하지만 감시체계가 진화하면서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탐사기획팀=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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