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경기도 선감학원·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의 진상의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가동되는 과거사정리위는 피해자와 유족 등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신청을 하면 최대 4년간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도 열 수 있다.
다만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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