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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병합·추가 고발까지…검찰 劍 끝에 오른 윤미향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을 둘러싼 각종 고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전담 수사한다. 두 지방검찰청에 나뉘어 배당됐던 사건들이 한 데 모이면서 검찰 수사 칼날이 윤 당선인, 정의연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고발까지 추가되고 있어 검찰이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 3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이송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 당선인을 아동학대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사건은 제외됐다. 해당 사건은 애초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가 맡는다. 이에 따라 기부금 횡령,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 등 자금 운용과 관련된 고발 사건 수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에서 전담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6부는 배당 받은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러 고발 사건이 한 수사 부서로 모이면서 수사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완료된 셈이다.



수사가 본궤도 진입을 눈 앞에 두는 와중에서도 고발 사건은 이어졌다. 이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경기 수원의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날 그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경매대금의 출처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사처벌 회피, 재산보전, 의원직 사수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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