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명숙 ‘재심’ 꺼내 든 與·秋…법조계 “가능성은 글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여권이 다시 소환하면서 앞으로 재심 등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 수사의 ‘희생자’라며 재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주장한다. 반면 법조계는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없는 만큼 쉽지 않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기본적으로 우려한 바에 대해서 깊이 문제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비망록에서 “검찰이 적어준 ‘모범답안’을 외워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조서도 주며 외우게 하고 시험도 쳤다”며 “한만호는 없어지고 오로지 검찰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가 됐다”고 표현했다.

이 같이 한 전 총리가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 받는 과정에서 검찰 강압 수사에 의한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심이 절실하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한 전 총리가 1심 무죄에서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 전 대표의 진술이 조작됐을 수 있어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 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당시 대법원은 6억원 수수에 대해 대법관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3억원은 모두 유죄로 봤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7년 8월 23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법조계에서는 재심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다시 판결을 받더라도 애초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재심을 받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 새로운 증거 등이 한 전 총리 사건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한 전 총리 측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재심이라는 적법한 구제 절차에 따라 이를 해소해야 하지만 재심이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며 “(재심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3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갖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해선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과잉 수사가 이뤄진 건 맞으나 (한 전 대표) 비망록에 관해서는 당시 사법 판단을 받았다”며 “때문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재심과 무죄(판결)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죄 판결이 나오려면 유죄로 판단된 증거가 허위라는 게 밝혀지거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현 비망록 내용이 재조명됐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권이 공세에 나서자 당시 수사팀은 사법적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을 통해 “한 전 사장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비망록 외에도 법원은 1·2·3심에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비망록을 마치 재판 과정에서 사용된 적 없는 새 증거처럼 보도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데에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검찰 강압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가 2010년 구치소 부모님 접견 과정에서 “(검사님이) 저한테 잘해주시고 재기할 수 있다고 격려 많이 받았다. 수사관님도 잘해준다”고 말했고 또 △법정에서 “강압 수사나 증인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반박했다.
/안현덕·손구민·이희조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