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와 다른 사설인증서의 구별은 없애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개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인전자서명 표현을 전자서명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를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방식보다 보안 능력이 뛰어나고 쓰기 간편한 전자서명 기술이 많다”며 “법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으로 인해 공인인증서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본다. 단 공공기관의 의지에 따라 다른 전자서명의 확산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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