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을 20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6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범죄 가담 정도가 높은 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 등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1일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하여,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며 “이중 가담의 정도가 큰 2명의 유료회원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아청법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특히 범죄단체가입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료회원들은 성 착취물을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조직적으로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료회원 가운데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앞서 유료회원마다 죄질이 상이한 만큼 죄질에 맞게 개별적으로 신병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수 차례에 걸쳐 조씨가 거래한 곳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씨가 박사방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받아 온 전자지갑의 거래 내역을 역추적해 유료회원들을 특정해왔다. 13일에는 빗썸·업비트 등 3곳에서, 19일에는 대행업체에서 암호화폐 전자지갑 등을 확보했다. 21일에는 대행업체 1개소에서 수사협조를 받아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입건된 20명의 유료회원도 계좌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료회원 60여명 가운데는 2·30대가 가장 많고 일부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 등을 적용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