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단이탈한 일본인이 구속됐다.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서대문경찰서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8번 집 밖으로 나간 일본인 A씨(23세, 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서대문구청이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이 무단 이탈했다’고 고발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CCTV, 카드사용내역을 분석해 A씨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8번에 걸쳐 주거를 이탈해 식당, 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반사실을 은폐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구속에 대해 경찰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외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적극 수사해 엄청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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