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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유족,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 상대 손해배상소송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수사 중인 입주민 A(49)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의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 A(49)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씨의 두 딸을 대신해 최근 서울북부지법에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족 측은 최씨가 생전 A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 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친 A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소장에 기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1억원은 ‘명시적 일부 청구’라고 설명했다. 손해액의 일부만 일단 청구했다고 소장에 명시했으며, 앞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경비원 최씨는 주민인 A씨와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다툰 뒤 A씨에게서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기고 이달 10일 숨졌다. 최씨는 음성 유서에서 “A씨에게 맞으면서 약 먹어가며 버텼다. (A씨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일이라며 경비복을 벗고 산으로 가서 맞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며 “힘없는 경비를 때리는 사람들을 꼭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던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17일 A씨를 소환해 11시간 동안 조사한 후 19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후 지속적으로 최씨에게 폭행·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숨지기 전 A씨를 강북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지난 10일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은 지난 13일 상해·협박·모욕 등 혐의로 주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추모모임은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의 악마 같은 범죄로 고인이 숨졌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가해 일벌백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씨의 사망이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족이 이달 28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연금을 신청토록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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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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