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가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관련한 기각 결정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일어났던 패스트트랙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며 “이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회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국회 스스로 사법적 처리를 의뢰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고 전제한 뒤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도 업신여긴다는 자모인모(自侮人侮)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오신환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의장은 마지막으로 “곧 제21대 국회가 시작한다. 새로운 국회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지상과제가 놓여있다”면서도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마쳤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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