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S 슈, 3억4,000만원대 '도박 빚' 민사소송도 패소





수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걸그룹 S.E.S 출신 슈(39·본명 유수영)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