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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20억원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징역 5년 선고

회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120억원 가로챈 혐의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1심서 징역 5년 선고

서울지방법원. /연합뉴스




회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52) 전 스킨푸드 대표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대표는 해당 쇼핑몰의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조카가 사용할 말 구입비와 관리비도 자회사 돈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스킨푸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스킨푸드와 자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씨 측은 ‘조 씨가 스킨푸드를 창업했으니 그 대가로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가져가도록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킨푸드 상표권은 명백하게 법인에 귀속돼 있었고 주주총회에서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며 “스킨푸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범행이 성립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징역 5년이라는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자회사 배임 관련 재산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스킨푸드와 자회사 종업원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거나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취한 소득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일부 양형에 참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8일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한 스킨푸드는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다.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K뷰티’ 열풍을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현지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로 인해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았다.

회생절차 개시 후 스킨푸드의 법정관리인을 맡았던 조 전 대표는 2019년 1월 법정관리인에서 물러났다. 같은 달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조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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