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의 주요 내각과 장관들의 트위터 계정에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본어판 포스터 파일을 29일 보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TAKESHIMA)로 표기하고 ‘알고 계시나요’(知っていますか)라는 포스터를 도쿄 지하철역 등에 부착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이 포스터 하단에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다. 한국은 이 섬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전후 일관되게 평화 국가의 길을 걸어온 일본은 영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는 설명문을 게재했다.
해당 포스터는 내각관방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서 교수는 이 포스터에서 ‘다케시마’를 ‘獨島’(DOKDO)로 바꾼 뒤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사실이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알고 있듯이 일본도 어서 빨리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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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일본의 외무성·방위성 등 정부 기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 다로 방위상 등의 트위터 계정에 같은 포스터 파일을 전송했다.
그는 해당 파일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올렸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한 바 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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