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에 대한 토지공급 방식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현행 방식은 추첨제인데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 폐해가 심각해 계열사 입찰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예정인 서울 용산정비창 등 도시개발사업지구도 이에 따라 변경된 공급방식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대한 토지공급 방식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LH는 최근 토지주택연구원에 이 같은 연구용역을 맡겼고, 8월 말께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추첨제를 개선할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목적”이라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반기께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공공택지 공급방안을 개선하는 이유는 현행 추첨제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택지는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하고,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는 물론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2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와 관련 계열사 등에 전매하지 못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이 같은 ‘벌떼 입찰’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추첨제를 유지하며 불공정 입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추첨제를 대신할 새로운 방안까지 모색하기로 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계열사 입찰을 막는 방식이다. 자회사를 포함해 같은 계열사는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일정 기준을 정해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을 막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 대한 토지공급 방식이 바뀌면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과 관련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는 현행 법규상 경쟁입찰방식으로 토지가 공급된다. 하지만 올 초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 내 DMC리버파크자이 등 일부 단지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가 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도 경쟁입찰 방식 대신 추첨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공급 규정을 변경하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도 함께 개선해 공통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변경된 추첨제 방식이 용산정비창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정비창은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마치고 택지공급 절차를 이행하려면 1년가량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택지공급은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용산정비창 택지공급 방식이 바뀌면 분양가도 현재보다 확연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토지가 공급되면 택지공급비용이 워낙 비싸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첨제에선 택지공급가격이 싸져 분양가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강동효·박윤선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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