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생·교직원, 코로나 의심되면 진단검사 신속하게 받는다

유은혜, 정은경 화상 회의서 모니터링 강화 공감대

뚜렷한 증상 없으면 검사 받기 어렵다는 지적 일자 개선

31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양지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안양=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과 교직원은 앞으로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화상 회의를 했다. 유 부총리와 정 본부장은 회의에서 최근까지의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 내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2차 전파 양상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2주가량의 잠복기에 코로나19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와 각종 종교 모임 등에 따른 국지적 집단 감염과 학원·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와 정 본부장은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강화 차원에서 교내에서 학생이나 교사, 교직원 등이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6월 한 달간 진단 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학생·교직원의 경우 미약한 의심 증상만 나타나도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뚜렷한 의심 증상이 없으면 진단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개선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유 부총리와 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교내 의심 환자들에게는 ‘자가격리 준수 등 행동요령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PC방,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개정 코로나19 대응지침 임상 증상 예시와 가정 내 자가진단 일일점검 항목을 일치시켜 의심 증상자 분류 및 선별진료소 검사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임상증상 분류기준과 자가진단 설문항목도 수정됐다. 기존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오심), 미각·후각 마비 등이었지만 설사와 메스꺼움이 빠지고 오한, 근육통, 두통이 추가됐다. 미각·후각 마비에서 후각·미각 소실로 바뀌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