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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5·18 때 북에 특수부대 요청" 주장 작가 1심서 유죄

법원, '사자명예훼손 혐의' 탈북작가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과 결탁했다고 주장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탈북작가 이주성씨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과 결탁했다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북작가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탈북작가 이주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발간한 ‘보랏빛 호수’라는 책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남파돼 활동한 북한 특전사들의 실제 활동을 바탕으로 한 논픽션”이라고 소개돼 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故) 이희호 여사는 생전인 지난해 3월 이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여사는 3개월 뒤인 지난해 6월 별세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1990년대부터 5·18 관련 법률을 여러 차례 제정했고, 대법원 역시 5·18에 대해 전두환이 헌법기관과 대통령, 국민을 강압하는 상황에서 항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탈북 이후 10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5·18과 관련한 보편적 인식과 증거를 접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들은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만 책에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 여사가 고소 당시 고령이라 제대로 된 고소 의사를 표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여사가 당시 고령이었고 기력이 쇠한 상태였으나 증인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비록 몸은 불편해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은 잘 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5·18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라온 환경과 경험,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보면 실형을 선고할 것까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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