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용(사진)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처벌 대상을 사업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7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산재 사고 처벌에서 처벌 수위보다 중요한 문제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많은 문제가 처벌받는 자와 책임자가 불일치하는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현행 산안법이 처벌 대상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 해놓은 것을 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인에 대한 처벌은 벌금으로 하되 금액은 매출의 일정 비율로 정하면 강력한 억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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