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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중대 산재때 처벌대상 사업주 명시해야"





박두용(사진)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처벌 대상을 사업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7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산재 사고 처벌에서 처벌 수위보다 중요한 문제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많은 문제가 처벌받는 자와 책임자가 불일치하는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현행 산안법이 처벌 대상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 해놓은 것을 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인에 대한 처벌은 벌금으로 하되 금액은 매출의 일정 비율로 정하면 강력한 억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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