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재용(52) 부회장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자연히 관심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자리다. 법원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터라 삼성 측은 ‘구속영장 기각→ 수사심의위 소집→ 기소부적절 판단’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최상의 시나리오까지 기대할 수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은 수사팀과 변호인 측에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의 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회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꾸려진다. 부의 심의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외부 전문가들로 수사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강제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이는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이 지난 2일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심의위를 앞둔 삼성 측에 간접적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사심의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추진이 무리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경우 법적 공방에 앞선 여론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삼성 간 치열한 공방은 앞으로 열릴 수 있는 수사심의위에서 재차 이뤄질 수 있다”며 “권고적 성격이기는 하나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앞으로 검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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