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가짜뉴스·허위사실 등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가짜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이 높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의원실이 공개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은 49.31%,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해 언론이 허위·왜곡 보도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의원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한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어 심각하다”면서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론직필 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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