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인 가구 청년 5,000명을 선발해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 간 지급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독립생활의 출발선에 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 이하다.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자, 재산 총액이나 소유 차량 시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공공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제외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중으로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5,000명 중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을 선정하기로 했다. 내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만명을 선정해 3년 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지원은 한 명이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월세지원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아울러 사회진입과 결혼 등 생애 단계별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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