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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흥시설 등에 ‘집합금지 명령’ 해제…집합 제한 조치

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선제 도입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 점검 강화

방역 수칙 미준수 시설…고발, 구상권 청구

부산시가 클럽 등 유흥시설 등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9일 정오를 기해 클럽 14곳·감성주점 15곳·콜라텍 42곳 등 71개소 유흥시설 등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도권 내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지역 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해 관련 전문가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흥시설 등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해제됐으나 이들 시설은 모두 고위험시설로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들 시설은 운영자제를 권고받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에는 사업주와 이용자에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하며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시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71개 유흥시설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특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시는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 연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대신 고위험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만큼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때에는 영업자와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등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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