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전거를 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약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총 5,633건으로 전년(4,771건)보다 862건(18.1%) 늘었다. 다만 사망자수는 2018년 91명에서 지난해 79명으로 13% 감소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1만6,063건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사고건수가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6월에 1,959건(12.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5·9월(각 1,744건, 10.9%), 10월(1,716건, 10.7%)이 뒤를 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운전 시 올바른 안전수칙과 통행규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차’로 정의되는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주의력 분산, 반사신경 둔화,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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