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해당 상임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사위에서 분리될 사법위와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결합한 윤리사법위 조성도 검토한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11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조응천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의 검토기구를 두는 대안을 소개했다. 상임위에서 먼저 체계·자구를 심사 후 소위와 의장 산하 검토기구에서 심사 결과를 최종 검토하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사실상 존재감이 떨어졌던 윤리특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법위와 통합한 ‘윤리사법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시기 조정 및 정기국회 분리 △선입선출 원칙을 통한 신속한 법안 처리 △예결위 심사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설계도다.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도 대폭 강화해 국회에 태만과 무책임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