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리며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의 중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원심에서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1,990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검찰이 구속기소한 지난 2016년 이후 3년7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 결과 최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승계 및 경영능력 검증을 위한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총 77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청탁의 대가로 K스포츠재단·비덱 등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을 직권남용죄·강요죄로 인정했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미얀마에 한인타운 등을 건설하는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해당 업체 지분을 조카인 장시호씨 명의로 취득한 점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그 외에는 두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짜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직원과 회원사 대표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인정됐다. 안 전 수석의 경우 휴대폰을 숨기고 e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국정농단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액이 늘면서 벌금도 200억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다.
한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3년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재판으로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돼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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