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여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으나 피해를 주장한 학생의 병원 진료 기록이 당초 진술과 엇갈리는 등 증언에 신빙성이 낮아지면서 반전을 만들어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이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며, 그 외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보습학원에 다니던 10대 남학생을 강제추행·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은 신체접촉 당시 상황과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이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학생 A군이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에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원 치료 중이었다 해도 범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군이 성폭행 당했다는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 1심에서 그날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했고, 이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학교 출결기록에는 다리 골절로 결성했다고 나와 있었다. 실제 병원 진료기록과 A군 어머니의 법정 증언을 종합한 결과 A군은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다. A군은 결석 사유가 달라진 이유를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A군이 성폭행 당시 상황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이 대목에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차량에서 강제 추행당했다고 주장한 B군의 경우 친구들의 증언과 엇갈렸다. 그는 이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학생들은 B군이 주로 내리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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