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지난 11일 외교부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년 전 위안부 합의 관련 면담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건 이유다. 윤 의원은 2015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시절 10억엔의 합의 액수 등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는 설명 외에 다른 언급을 피했다. 한변에 통보 직후 이어진 정례브리핑에서도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조항에 규정된 대로 결정했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해당 조항에 명시된 이유 가운데 외교부가 고려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이 아닌 ‘외교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한일관계를 신경 썼을 것이란 게 외교가 안팎의 대체적인 추론이다. 외교부는 기존에도 윤 의원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가뜩이나 좋지 않은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곧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의원 면담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연계되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그가 시민단체 대표 시절 일본에 대해 강성 발언을 했거나 현 시점에서 돌아볼 때 다소 무리한 요구를 주장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윤 의원이 지금도 시민단체 대표에 머물러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이 된 만큼 일본 역시 그 내용을 주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윤 의원이 10억엔 합의 내용을 미리 안 내용 등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윤 의원과의 면담을 궁금해 하는 여론에 대해 지난달부터 줄기차게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국고에서 내기로 한) 10억엔이라는 돈 액수를 윤 의원과 정의연에 구체적으로 미리 알리지도 않았고 동의받지도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2017년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 수사가 이뤄질 때쯤이나 문건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초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전날 연락은 받았지만 (돈의 액수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들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도 윤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변은 지난달 15일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시민단체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당초 답변 시일인 지난달 29일 정보공개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고 돌연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그 사이 윤 의원은 바로 다음날인 5월30일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에 취임했다.
한변은 이에 관해 즉각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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