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시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계도 기간인 7월 31일까지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는 8월 3일 이후 적용한다. 울산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187곳, 유치원 96곳, 어린이집 56곳, 특수학교 3곳 등 총 342곳이다.
/울산=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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