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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임차인 줄었다고 했는데"…통계논란 '전월세 무한연장법'

전월세 '무기한 연장' 근거로

'임차 비율 지속 증가' 들어

실제로는 임차 비율 지속 감소

국토부 2019년 주거실태 조사 보고서.




여당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전월세 계약을 ‘무기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법안 추진의 근거로 삼은 통계가 일부 유리한 부분만 인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문은 개정안 가장 첫머리의 제안이유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중산층 또한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증명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임차가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점점 더 많은 수의 가족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이삿짐을 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의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박 의원은 2020년에 발의한 법안에 6년 전인 2014년까지의 통계만을 예로 들어 ‘자가 비중이 줄고 임차인 비중이 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을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여기서 사용한 통계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중 주택점유현황을 인용한 자료다. 해당 법안이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내용과 달리 2년 뒤인 2016년에는 자가 점유율이 56.8%로 뛴다. 이어 2017년 57.7%, 2018년 57.7%, 2019년 58% 등으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2019년의 자가 점유율은 통계 작성 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토부 또한 지난 1일 발표한 ‘2019 주거실태조사’에서 “2014년 이후 자가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임차가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가 점유율이 지속 하락한다’는 제안이유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통계 자료를 자기 입맛대로 왜곡해서 발표했다면 국민들을 속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위헌의 소지도 많은 법안을 내다보니 나온 문제 같다. 최소한의 서민 보호 수준 외에는 시장 기능에 맡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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